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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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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31 13: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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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결정

성남시,금년 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계획


성남시는 중원구 소재 은행주공아파트(26개동 2,010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추진을 결정했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준공된 후 29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구조체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내진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중·장기적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기통신설비 및 배관시설은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기능발휘가 곤란하여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가구 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2,010세대 대비 주차면수 963대)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소방활동 및 응급차량 접근성 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층간소음도 사생활 침해를 받으며 생활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 최하등급판정이 나왔다.

개·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비교한 결과 유지관리비의 과다 지출이 추산되어 성남시는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결정하고,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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