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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이재명시장 무상복지’ 공약은 ‘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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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5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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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이재명시장 무상복지’ 공약은 ‘허울’
시장부터 시민과 약속한 공약 지켜야'직격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명 ‘무상복지’ 사업은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허울뿐인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는 4일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이유로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도시재생 관련 기금 등의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시장부터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수직증축이 허용되자 곧바로 리모델링기금을 매년 500억씩 조성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실제 지난 2년동안 매년 100억에 그치고 있고, 올해 예산에도 100억만 책정했다.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도정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500억 이상씩 조성해야 할 법정 재개발기금 역시 2012년 300억, 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만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300억만 반영했다.


또한 무상복지 예산 반영으로 인해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지적한대로 도로 시설비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도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신 상임대표는 “이재명 시장은 공약을 인기영합주의라는 기준에 두고 말하는 같다”면서 “정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상복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허울 뿐인 복지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이 헌판재판소에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불수용 처분을 청구한 상태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상임대표는 “이 시장이 우선 예산 절반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정치인이고, 헌재의 결과에 따라 패소 시 추가 지급금을 삭감된 정부 교부세로 충당해 재정손실을 제로화하겠다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무상복지 정책에 이미 지원된 예산은 사라진 것이며, 패소 시 추가 지급금을 정부의 교부세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무상복지 예산 때문에 타 사업에 지원될 예산은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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