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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감사청구 부결은 집행부에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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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27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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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감사청구 부결은 집행부에 면죄부 준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 위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청구 부결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뚜렷한 명분도 없이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부결시켰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상정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결국 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18명의 반대로 부결된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행정기획위회(위원장 이재호)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존재인데 이 같은 책무를 저버리고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다수당의 지방자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미제출하고, 현장 열람도 거부하며 미제출 사유를 묻는 시의원의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청구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년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조성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무시하고 2014년부터 300억원만 출연하는 등 자치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4월초에 도시정비기금 8,000억원, 자주재원 1조원을 조성하여 맞춤형 재개발을 진행하겠다” 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공식선언 했다고 당시를 상기 시켰다.


이어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사적인 사용과 부당한 집행이 발견될 경우에 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다수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행정기획위원회는 타 지자체 행정소송 판례를 들며 대전지법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례 요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기밀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전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부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법원 서울고법 등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지자체들이 행정소송에 모두 패소해 성남시 새누리당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번 감사청구 부결과 관련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까지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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