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 현판식 열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 현판식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2-24 09:44 댓글 0

본문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 현판식 열려
성남시청 동관 8층에 사무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 윤석인 초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5급 상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했다.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대리자)가 직접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민원 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해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희망제작소 이사 윤석인(57)씨가 임명(11.2)돼 12월 1일부터 고충민원 상담과 시민 권익보호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7.27)하고, 성남시의회의 임명 동의 절차(10.23)를 밟았다.


윤석인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고 중립을 지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관청의 권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고대 로마 호민관 제도에서 출발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충민원 상담이 필요한 성남시민은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를 작성해 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031-729-2120, 2145~6)을 찾으면 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