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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스케이트장 불법, 검찰에 고발 당해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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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9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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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스케이트장 불법, 검찰에 고발 당해 '망신'
안극수시의원, '나는 되고 너는 안돼' 관위주 편파행정 질타
 


성남시가 겨울철을 맞이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난 12일부터 개장한 성남시청과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스케이트장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시민이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해 망신을 사고 있다.


고발된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은 지난 11월25일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안극수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 스케이트장 불법가설물 설치 행정을 지적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사자성어 ‘아성불여’(我成不汝)를 언급하며 성남시의 한심한 행정 난맥상을 질타한바 있다.


이날 안 의원은 시정질의 에서 지난 7월 “은행2동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의 단지 내 주차장 두 면에 쓰레기 분리시설인 가설건축물을 불법 설치했다가 중원구청의 단속으로 행정조치 당했다”고 말하고 성남시청사 부설주차장에 설치중인 야외스케이트장과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내의 눈썰매장 가설도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의원은 “두 대의 주차면을 불법으로 이용한 아파트 주민은 단속하고, 수년째 수백 대의 주차면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청은 단속을 안하는 ‘아성불여’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관위주 편파 행정실태를 맹 비난했다.


결국 성남시는 안극수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한 주차장법 위반 지적을 받고도 성남시청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눈썰매장 운영을 강행하다 시민으로부터 불법 시설물로 검찰에 고발 당해 성남시 행정은 ‘아성불여’(我成不汝)라는 비아냥을 듣고도 할말이 없게됐다.


한편 이런 소식을 접한 중원구 박모씨(56세)는 시정구호를 빗대어“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인인 성남”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이재명시장은 주차장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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