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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은 국비 감액될 경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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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3 09: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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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은 국비 감액될 경우 책임져야”
신영수 상임대표, 무상제도 강행 시 시민 피해 우려
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18대 국회의원)는 2일 “정부가 법에 따라 성남시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재협의’ 통보를 내린 것을 이재명 시장이 거부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성남시는 도대체 어느 나라 도시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제도를 정부의 ‘재협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향후 국비가 감액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신 상임대표는 지난달 25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협의없이 무상복지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 국비 지원이 감액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일 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한 끝에 ‘재협의’를 통보했다. 관련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자체장들의 ‘선심 행정’에 문제가 있기에 정부 차원의 제동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제도에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만큼 성남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수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고 내년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70억), 무상교복(26억), 청년배당(113억)을 정부와 협의없이 강행할 경우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만큼 지방세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예산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만큼 성남시가 실제로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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