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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연계 가능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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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7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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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연계 가능 사전고지 
신상진의원,'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민주택규모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 납입고지 시 납부 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연계 사전 고지 및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함에 있어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와 사전고지 안내 절차가 없으며 사전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과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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