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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탑승한 택시일 경우,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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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3 12: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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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탑승한 택시일 경우,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추진

신상진 의원, 택시 이용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성남중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승객이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한해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이 국민에게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수송분담률이 47%에 달하고 있음에도, 고속도로버스 전용차로의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이용효율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승객이 1인이상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신속성, 편리성 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기사님들의 수입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택시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 가능하게 함으로써 택시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을 제고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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