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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시립의료원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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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2 17: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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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시립의료원 공사 중단

새누리당 수정협의회,기자회견 갖고 일침


새누리당 수정당원협의회(위원장 윤춘모)는 지난 22일 시립의료원 건립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가 성남시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비난했다.


지난 13일 성남지원이 주민들의 성남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21일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중 지반굴착공사를 중지하고, 무진동공법 등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을 거치거나, 별지 기재 감정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소유의 건물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수정당원 협의회 윤위원장은 “시공업체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있는데도 시공사 관리감독 해야 할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슬로건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인데 시립의료원 인근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주민무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더 이상 주민무시 행정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음,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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