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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외연수비, 위약금 2100만은 여행사의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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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4 13: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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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외연수비, 위약금 2100만은 여행사의 뒷돈

윤창근시의원, 의혹제기에 여행사 대응 주목  


윤창근 의원은 13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회 2015 해외연수와 관련해 여행사의 부도덕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6월 성남시의회 해외연수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취소되는 과정에서 시의회는 총 해외연수비 7천 300여 만원 중에 3900만원의 페널티를 S여행사에 변상했는데 알아보니 S여행사는 K항공사에 750만원,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에 1050만원 합쳐서 1800만원만 페널티만 지불했다며 나머지 2100만원을 S여행사가 뒤로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의원은 2015년도 해외연수가 아주 취소되었다면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동일한 여행사와 재계약을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했는데도 위약금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사태는 준 천재지변으로 해외연수가 취소 혹은 연기 된 것이라면 6월 연수와 9월 연수는 동일 사업이고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S여행사가 재계약을 한만큼 6월에 추진하던 연수 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박권종 의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권종의장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위약금을 변상해 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S여행사는 즉각 반발하며 시의회 관련 부서에 해명을 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것으로  알려져 항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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