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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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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5 0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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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입법 논란 
19세이상 24세미만 소득 관계없이 연 1백만원 지급하겠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성남시 거주 청년들에게 소득관계없이 무상으로 연 1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조례안을 준비해 한편에서 포풀리즘의 극치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년배당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청년배당 조례안은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청년 한사람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모두 1백만원을 지급하되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전자화페로 지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관할 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서류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보내면 지급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앞서 조례로 재정한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처럼 우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었어 실제 시행할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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