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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브랜드 대형마트라도 지점에 따라 가격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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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5 1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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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브랜드 대형마트라도 지점에 따라 가격은 제각각 
전하진의원,동일한 상품 최대 67%까지 가격차 나
 


민족 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제수용품 장보기가 한창인 가운데, 동일 브랜드의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같은 상품이라도 지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최대 67%까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의원실이 서울에 소재한 근거리 3개 동일 브랜드 대형마트 지점에서 판매 중인 제수용품 30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제품임에도 12개 품목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차는 과일, 어류 및 육류, 채소, 가공식품 등 대부분 제품군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지점에서는 원황배를 봉지 당 5,920원에 판매하는 반면 5km 떨어진 B지점에서는 봉지 당 9,880원에 판매하고 있어 67%의 가격 차이가 났다.


또한, 생닭의 경우 100g당 35%, 산적용 우둔 한우는 100g당 27%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시금치의 경우도 한단 기준으로 29%, 정종은 100mL 기준으로 23%까지 가격 차가 났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지역별 임대료와 영업 노하우 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 제품의 가격차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하진 의원은 “동일 브랜드의 지점 사이에서 동일제품의 가격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투명한 가격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소비자에게 보다 합당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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