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9-25 11:36

본문

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오는 10월 1일 오전 7시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


성남시 수정지역 내 차량 흐름이 원활치 않은 심곡로 등 두 곳 도로가 오는 10월 1일 오전 7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도로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심곡동 394-64)~서울공항 정문 삼거리 880m 구간 양방향과 ▲수정구 탄천로 809(복정동 363-1) 동서울대 사거리~여수대교 사거리(사송동 650-5번지) 6㎞ 구간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서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정구는 이중으로 주·정차하는 자동차로 인한 차량 흐름 지장과 또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려고 이 두 구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심곡로와 탄천로를 마주 달리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