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계,국회 윤리특위‘성폭행 혐의’심학봉 제명해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여성계,국회 윤리특위‘성폭행 혐의’심학봉 제명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9-16 08:30 댓글 0

본문

성남시 여성계,국회 윤리특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해야'

성폭력은 사적영역이 아닌 사회적 범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성남시지회, 성남YWCA, 열린여성은 9월 15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미 성남여성의전화 회장은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 범죄임에 분명한데 정치인과 같은 권력형 성폭력에 한해서는 왜 이리 사적 사안으로 분류하며 국가가 가해자 책임 묻기를 소극적으로 하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인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성적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기에 성폭력 사건을 사적 영역이라며 축소하는지 이런 해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일 것이라며, 공적 지위와 권위로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가 운영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겠냐” 라고 질타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으로 징계가 불발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은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여당이 절차 운운하며 징계 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는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대표는 “이미 국회의원 자질이 없음이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를 보니 사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7월 13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되거나 성폭력에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성남시 여성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