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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비비 지출 대부분은 소송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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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14 1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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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비비 지출 대부분은 소송관련 비용
이재호시의원, 무분별한 예비비지출 시정 요구
 


성남시는 지난해 예비비로 편성한 55억원 가운데 52억원을 사용하고 2억2천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 의원)가 성남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이재호 의원은 "성남시가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승인없이 사용 가능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요구 했다.


특히 성남시가 지출한 예비비 52억원 중 대부분이 소송과 관련된 지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나  성남시가 소송관련 예산 등, 시의회에 사전승인받기 껄끄러운 비용은 일부러 예비비에서 사용한것 아니냐 는 이재호의원의 의혹제기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각종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6억7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과에서는 분당수서로 도로교통소음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8천6백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서 38억1천3백만원을 지출했다.


청소행정과에는 환경관리원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금으로 4억5천1백만원을 지출했고 하천관리과에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천2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행정과는 작년 쓰레기 대란사태를  맞아 예비비 2억2천5백만원을 들여 재활용품 전용배출 그물막을 구입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10월에 하고 시행은 올 3월에 해서 충분한 예산편성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한것으로 드러나 불승인 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건립 공사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진행에 따른 공탁금으로 1억2천9백만원을, 도시재생과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2천5백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운영비로 4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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