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국회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신상진국회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6-19 15:16

본문



신상진국회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현재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택시요금과 승객의 감소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회기에 법 개정이 시급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의원은 “물가상승과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