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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 분양전환가격 낮춘 공공건설임대주택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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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8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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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 분양전환가격 낮춘 공공건설임대주택 개정안 발의

공공임대주택 분양 예정된 판교주민들 첫 번째 수혜자 될 듯

 

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의원외 10명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2건 발의했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요인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해 투명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임대료 상승률을 기존 5% 상한이 아닌 직전연도 기준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경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을 경과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한 벌과규정이 없어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수없어 임차인들과 지루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 부작용을 해소해 저렴한 분양전환가격이 형성되도록 했다.

 

LH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조항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선 개념을 공기업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라는 모호한 임의 기준을 적용해 최대상한금액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려는 의도로 해석, 오히려 분양전환가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들의 내집 장만 의지에 대표적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종훈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부작용들을 법으로 배제해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공공임대분양이 예정된 판교주민들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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