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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맞춤형 급여’ 신규 대상자 519세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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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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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맞춤형 급여’ 신규 대상자 519세대 발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급여 준비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6,624건의 상담을 통해 519세대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했다.

 

2015년 6월 11일기준 421건으로 5월말 기존수급자수 대비 신규신청자 비율이 4.1%로 경기도내 최다 가구가 신청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맞춤형급여 추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48명의 민간보조인력을 배치 및 교육을 실시했고, 3개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추가인력을 배치하였으며, 12년~15년 기간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되었거나 보장부적합자 866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규수급자 발굴 및 홍보에 노력했다.

 

집중신청기간 중 발굴한 519세대 신규 대상자는 신속하게 소득, 자산조사 거쳐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7월 20일 첫 맞춤형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책정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167만원) 100%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422만원, 4인가족)으로 변경하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이 농촌지역의 농번기 기간이고,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관련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6.19일까지 1주일 연장하였다.

 

맞춤형급여는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자산조사 등에 통상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뒤늦게 신청이 몰릴 경우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등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월중 신청하면 급여는 6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희망자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집중신청기간이 아니어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맞춤형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이 누락되어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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