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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해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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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4 1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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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해당 상임위 통과
협력과 상생의 성남시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동기관, 단체의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최만식(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15년 5월 12일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발의안건이 상정되어, 5월 13일 해당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인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는 원안가결 되었다.

 

의원 발의 조례는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갖는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5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의 재정이유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성남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기관, 단체의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주요 골자로는 해당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원대상 기관, 단체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무문별한 지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반영하였다.

 

그간의 노동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은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2015년 1.1일자 폐지)에 근거하여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11월29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4호“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명시 되어있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5년1.1일자 시행) 제4조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또한 명시되어 있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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