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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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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13: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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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도정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시설 비용 성남시 지원방안 마련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난 42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시 성남시가 지역난방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시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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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초 금광1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 가중을 사유로 지역난방 도입안건이 주민총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와 공동논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0조 개정안을 마련해 LH 또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지역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63조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시·도가 지역난방시설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태년 국회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수정구 삼부아파트에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최초 도입을 마련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도입의 두 번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재개발(금광1, 1, 신흥2 재개발)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을 더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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