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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80~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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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31 1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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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80~90%지원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면 구입비의 80~90%를 지원한다. 

 

인터넷 이용 등 정보 접근이 불편한 시민에게 도움을 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모두 77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장애별로 시각장애인이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독서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등 43종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는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8종이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26종의 보조기기를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정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원한다.

 

일반 장애인 신청자는 기기 가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 참조), 활용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8층 정보정책과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3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7월 16일까지 개인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부담금 10~20%를 내면 기기 업체가 제품을 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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