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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산후조리’조례, 시의회 단독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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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5 1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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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무상산후조리’조례, 시의회 단독통과
(새)시의원 16명, 정부부처 우선협의 필요성 제기로 본회의장 불참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는 당초 양당의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의 파행에 이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 했으나 자정을 넘긴 25일 오전 0시 40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만 참여한 가운데 단독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보완 및 보건복지부 협의필요를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안건 표결 처리때 불참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권을 줘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에서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9천200여명(2013년 기준)으로 이 가운데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나머지 2천여명은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2주)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정치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무상산후조리 조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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