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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문화재단 상임이사, 갑의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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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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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문화재단 상임이사, 갑의 횡포 논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할 발주 승인 및 직원 부정 채용 등으로 분란 일으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직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항공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개정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08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가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못지않게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횡포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6월, 재단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공사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인테리어 공사 분할 발주 사건’을 상임이사가 사전에 알고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청소년재단 내 파행 인사 또한 심각하다.

 

2013년 1월 18일 제9회 재단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한 유모팀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상임이사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당시 공고 기준이었던 4급 일반분야의 채용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위원들과 재단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유모 팀장은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지도 않은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있다고 하는 허위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상임이사는 “유모 팀장의 경력 직급이 4급이 아닌 5급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야 알았다.”고 변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단은 팀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기인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2014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청소년재단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작성 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팀장 및 일부 직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이기인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모 항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순수하게 청소년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재단의 일부 직원들이 그릇된 리더의 횡포에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상임이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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