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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장선거 무효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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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4 17: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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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장선거 무효소송 '취하'
박권종의장 중심으로 행복 드리는 시의회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최만식의원)는 지난, 2014년 11월25일 박권종의장을 상대로 진행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법무법인을 통해 취하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 의원총회에서의 소취하 결정을 통해 「100만 시민을 위한 일하는 의회, 정책생산성을 높이는 의회」의 구현을 위해,  더 이상 박권종의장에 대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최만식대표는 소송과 관련하여 박권종의장과 새누리당 이상호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의회에서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소송과 관련되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표인 저에게 있는 것이지, 소송을 취하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대표는 앞으로 박권종의장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 100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성남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박권종의장에게 그동안 소송과 관련하여 마음 고생시킨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고소행위는 상생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제7대 성남시의회의 속기록에 큰 오점을 남겨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지탄을 피할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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