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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판교 환풍기추락사고 관련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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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3 13: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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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판교 환풍기추락사고 관련 명예훼손 소송

이데일리 신문 상대, 10억원 손배소 제기

 

성남시는 2일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배 청구액은 10억원이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소송이다.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

 

또한 김형철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또 이데일리는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가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의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 하게 민사고소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에 대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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