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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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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6 17: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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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안 “부결”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들 기득권 작태 유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이승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 민주당측의 반대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자 그 후폭풍이 잔잔히 일고있다.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시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지난 21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의안 심사에서 소속 의원들의 전원동의로 가결되었지만 새민련 박종철 의원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윤리강령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있다’ 며 조례 제정의 반대의사를 표명해 부결된 것이다.

 

이날 박종철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윤리강령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성남시의회 윤리 실천규범이 어느 기초의회 보다도 잘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은 선언적 ·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 적용의 소지가 높으며, ‘윤리위원회’ 또한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 주장하며 조례안건 통과를 호소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14 반대 18 기권1로 결국 부결되었다.

 

시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승연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시민도 국민도 아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다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작태에 유감을 표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단체회원들도 “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윤리행동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부결해 놀랐다”고 말하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과 5범도 윤리위원장을 했다’며 한마디로 ‘무용지물’ 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일부 다선 시의원들은 ‘의회경험이 부족한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다선의원들을 도덕적으로 청렴하지 못한 것처럼 평가한다’ 며 불쾌한 심사를 감추지 않고 있지만 박종철의원의 주장대로 성남시의회 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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