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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3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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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지 조성을 위한

2014년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총1,091건 지적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1,09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226개 의무관리단지 중 2012년 71개 단지, 2013년 74개 단지에 대한 지도점검에 이어 금년에는 잔여 81개 단지의 입대의 운영, 관리비 부과․집행,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운영 등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그간 지적사례가 많고 입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자 선정 및 회계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반이 직접 대상단지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81개 단지에 대한 점검결과 ▲시정 312건(28.6%) ▲주의 506건(46.4%) ▲권고 273건(25%) 등 총1,091건을 지적하여 시정사항 중 249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제6차(10월)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63건의 시정사항은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임의체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제한경쟁 입찰 미성립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례(401건 63.76%) ▲계정과목 운영 부적정, 유보금 적립, 부과내역 미공개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291건 26.6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등 장기수선계획 운영 부적정 사례(89건 8.16%) ▲예산안 미수립, 결산 미이행 등 예산 및 결산 부적정 사례(86건 7.88%)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부족해 수선주기에 맞춘 적기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 적립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행정지도(권고) 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18건을 발굴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모든 단지에 전파했다.

 

성남시 이이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의 전문감사관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의 활동으로 공동주택 단지 관리 효율화는 물론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주택법」개정으로 지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9월「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감사관(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20명) 위촉식 및 워크샵(2014.10.24)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매년 2월) ▲법률아카데미(매년 5, 10월) ▲방범 및 소방교육(매년 11월) ▲재능나눔 봉사단(연중)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연중) ▲ 모범 관리단지 선정(매년 9월) 등의 관리지원 시책 추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지 운영은 물론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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