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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노사, 복리후생제도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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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06 13: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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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노사, 복리후생제도 개선 합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는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협상을 지난 3일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단체교섭을 통해 경영 정상화 과제로 제기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과 관련, 단체협약 4건에 대해 3건을 폐지하고 1건을 개선하는데 상호 합의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 과제로서 폐지가 결정된 제도는 ▲공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 ▲과반수 노동조합창립기념일 유급휴일 ▲교섭대표노동조합간부 인사 사전 협의 제도다. 이 밖에 특별유급휴가(경조휴가) 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나머지 경영정상화 과제 축소이행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앞서 공사는 임․직원 및 노사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경제적 고통 분담을 통해 정도경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사는 지난 4월부터 방만 경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공사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정식 교섭창구를 통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공사 황무성 사장은“여러 지방공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를 조기 합의함으로써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정도 경영에 앞장서는 1등 공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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