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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의원.불법건축물 한수원에 매각시도 정황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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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16 1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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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의원.불법건축물 한수원에 매각시도 정황포착

‘막가파식 중부발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의지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분당을)의원은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최평락)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양수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양양풍력발전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71-55번지에 3MW급(1.5MW급 X 2기)으로 총공사비 57억9,300만원이 투자돼 지난 2006년 6월 19일 준공했다. 이후, 지난 8년간 누적 생산 전력량 30.923MWh로 총 40억200만원의 전력 생산수익을 냈다.

 

하지만 양양풍력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건축물로서 2010년 8월에 제1차 공작물 철거 서면 통보를 받았다.

 

이 후, 2011년 1월 1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발전방안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 된 양양 양수 발전소가 한수원에 통합됐다. 하지만 3월 중부발전은 한수원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한수원에게 연 토지임대료 200만원과 연 운전위탁비 8,500만원를 지불하며 풍력발전기 소유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나 5월 중부발전은 인제군의 제2차 공작물 철거 서면 통보받았고, 10월 이행강제금 1,263만원을 납부했다. 후속조치를 진행하려 했으나,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3년여 간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그간 불법 풍력기를 통해 수익은 창출해냈다.

 

2014년 1월 중부발전은 위탁 운영 중이던 양양풍력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사실을 숨긴 체 한수원에게 양수 검토 요청을 한다. 하지만 5월 한수원은 중부발전에게 부채감축계획 진행 중임으로 설비 인수 곤란을 밝힌다.

 

최근 전하진의원의 보도로 인해 양양풍력이 불법건축물임이 밝혀지고, 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협의해 8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목변경을 해야 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4년 8월이 되어서야 풍력발전기가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숨긴 체 한수원에 양수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중부발전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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