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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악취저감시설 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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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8 09: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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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악취저감시설 효과 탁월

62곳 정화조 악취 3년새 96% 잡아

 

성남시는 역한 냄새가 나는 62곳 개인 하수시설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3년새 평균 96% 악취를 잡았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사이 모두 1억3천만원을 투입해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한 성과이다.   

 

이 장치는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 악취발생물질인 황화수소(H2S)를 산화시켜 냄새를 없애는 악취저감시설이다.

 

공동주택·대형빌딩 지하의 정화조에서 분뇨를 처리할 때 일시에 대량으로 배출되는 오수의 악취(황화수소(H2S)가 인근 지역 빗물받이나 맨홀로 퍼지는 것을 막는다.

 

정화조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비용으로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하면 시중가 수천만원 대 오수처리시설과 같은 악취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한 곳 가운데 수정구 태평동 쉐덴 아파트는 인근 하수관거에서 정화조 오수 배출시 황화수소 농도가 지난 2012년도 4월 270ppm에서 2014년 6월 0.5ppm까지 떨어져 99% 악취를 잡았다.

 

하수악취로 수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던 모란역 메트로칸빌딩 인근 버스정류장의 하수악취는 지난 2012년도 4월, 11개 대형빌딩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후 125ppm이던 황화수소 농도가 2014년도 7월 5.3ppm까지 떨어져 96% 악취 저감 효과를 봤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앞서 시는 2011년도 11월~2013년도 1월 고질적인 하수악취 민원발생지역과 대형건물 등 150곳의 악취 원인을 분석, 이번 62곳 정화조 시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아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했다. 

 

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시설 건물 외 1000인조 미만 개인 건물 정화조도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하도록 2012년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때 설치 기술지원, 장치비 지원, 시설관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특별 관리 대상 시설 중점 관리와 함께 연중 하수악취대응반을 운영해 시민이 생활 속 악취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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