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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성남시가 직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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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30 1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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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성남시가 직접 감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7월 중 시의회 상정

성남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6.11)한 데 이어 7월 중 열리는 제204차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성남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직접 감사 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 감사 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성남시가 조사한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시행된다.

 

성남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선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정창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시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성남시가 직접 시시비비를 가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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