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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선거 후보자매수 혐의, 백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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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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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선거 후보자매수 혐의, 백모씨 구속
검찰, 시의원후보 2-3명도 선거법위반 수사 중 

 

6·4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매수 혐의 의혹을 받고있는 성남시 산하단체장 백모씨가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치러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백모씨를 전격 구속했다.

 

백모 씨는 지난달 21일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재안후보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성남시 정무부시장 자리를 줄테니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재안후보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약속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이재명 시장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허씨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허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백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재명시장 측을 좀 더 정밀 수사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시장측은  “30년지기 동향 친구 사이인 백씨와 허씨 간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일뿐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며, 백씨는 공동선대본부장 41명 가운데 한 명일뿐 자리를 제안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시민단체가 새정연 시의원출마자들이 이시장과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게시한것은 사전선거운동 이라며 이재명시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한것과 관련 이미 시청공보실 직원과 당사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성남시의원 출마자중 2~3명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어 지역정가는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6.4지방선거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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