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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재명 후보는 종북세력과 손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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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2 17: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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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재명 후보는 종북세력과 손 끊어야”
통진당측 , 캠프서 활동 ... 통진당과 연대설 제기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종북세력’과 손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과 연합해 시장에 당선되자, 김미희 후보(현 국회의원)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사실상 연합 시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인수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내란음모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자가 인수위원에 임명되는 등 통합진보당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이후 야권연대에 따른 보은성 특혜로 비전문가인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성남시청 및 산하기관에 대거 포진했으며,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청소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결성된 NL(민족해방 : National Liberation)계열 주사파이며, 성남이 주요 근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로 분열되면서 당권파이자 주류로 부상하였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적발되어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였다”고 ‘종북세력’과의 연대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 현재에도 통합진보당 측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정형주 후보가 5월 21일자로 사퇴했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를 위한 사퇴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북세력’과의 연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야합입니다.

따라서

헌판재판소는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종북세력이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심판기간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접수된 통한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는 180일 이내인 2014년 5월 4일까지 종국결정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형태극기를 내걸며 호국보훈도시를 표방하고자 한다면, 위헌정당해산 신청까지 된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출신들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계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종북세력과 연합하지 않을 것임을 성남시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동부연합과 잡은 손을 끝까지 떼질 않는다면 종북 이미지는 벗겨지질 않을 것이며, 시민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5월 21일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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