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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선관위, 의정보고서 불법배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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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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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선관위, 의정보고서 불법배포 적발
새정연 강한구 시의원후보 의정보고서, 수사자료 통보

 

6.4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선관위 및 사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미동 시의원에 출마한 강한구후보 의정보고서가 명함과 함께 수내동 상가일대를 중심으로 대량 불법 배포된 사실을 적발하고 분당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진위확인을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선거운동이 확인되면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정보고서 배포는 선거일 90일전에 배포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2년이하 징역형이나 40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선관위는 강한구후보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본인은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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