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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전선거운동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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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24 1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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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전선거운동 멈춰야”
시청 공보실, 시장 출판기념회 공보
기공식 등 행사장서 경품 편법 제공

 

성남시청이 이재명 시장 출판기념회를 공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21일 “성남시청 공보관실이 최근 이재명 시장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공보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며,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제8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전 의원은 또한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시민축구단 창단식에서 경품권을 배부하고, 성남지역 한 종교시설에서 시민주 청약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수정구보건소 기공식에서도 경품을 편법으로 무질서하게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사고위험이 있었고, 특정한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에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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