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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개방시설이 사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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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2 1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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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개방시설이 사유물인가”
성남시청 개방시설 기자회견장 사용 불허
신영수 전 의원, 17일 시장 출마기자회견

 

성남시가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을 위한 성남시청 개방시설 사용을 불허했다.

신영수 전 의원은 오는 17일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을 위해 최근 성남시청 3층의 한 개방시설 사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불허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가 성남시청 개방시설을 불허한 것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라 ‘시장만 주인인 성남’을 반증한 것”이며 “정치인 사용에 반대한 것이라면 그동안 몇몇 특정인의 사용을 허가했기에 형평성에서도 어긋난 것으로,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청 개방시설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시장의 ‘시청사 매각’ 공약과 무관하게 시청사 개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들어 1~2주일에 1번씩 한누리홀을 전용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남시청 개방시설 현황은 1층 온누리, 3층 한누리, 산성누리, 탄천관, 모란관, 율동관 등이 있다.

 

한편, 신영수 전 의원은 성남시의 개방시설 사용 불허에 따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시실을 사용하기로 하고, 17일 11시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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