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1-14 13:26 댓글 0

본문

성남시,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리해져요”

 

성남시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1월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도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과태료 등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 타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부 은행에 한해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는' 서비스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성남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납부 편의와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