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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 2·4동 주거개선사업 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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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3 1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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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 2·4동 주거개선사업 구역 해제
부동산경기 침체와 막대한 보상비조달이 불가

 

성남시 이재명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태평 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무구조 악화로 LH공사측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보상비를 포함한 3조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이 불가해 사실상 정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비 사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므로 피해를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수진2구역 등을 포함해 태평2·4 구역에 ▶소규모 블록별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 ▶10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매입 후 소규모 주차장 마련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지정 상태로 장기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수정구 태평동 일대 태평 2·4구역(28만2284㎡)은 2009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택 노후화와 부동산 거래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2012년 8월 해당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방식 변경이나 정비구역해제를 묻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천888명 중 739명(25%)만 회신했다. 이중 재개발사업(13%)으로 사업 변경방식 요구가 많았으나 설문조사 회수율이 저조해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태평2·4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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