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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차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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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30 1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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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차 단속 나서


공공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2차 단속이 시행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금연구역 미표시, 흡연 행위 등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두 1만1,011개소이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설치 또는 붙이지 않은 업소를 단속해 위반한 업주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은 33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을 비치한 행위 등도 지도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인 PC방의 경우는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사항을 살핀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사전홍보를 해 금연분위기를 조성한다.


앞선 7월 1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본격 시행돼 성남시는 7월 1일~7월 19일 1차 정부합동 단속을 했다.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여 최근까지 성남시 금연구역 대상시설 가운데 8,144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현장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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