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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김기태씨, 공무원 '은페축소행정'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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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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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김기태씨, 공무원 '은페축소행정' 수사의뢰
 성남시 단속 공무원들, 면적 고의축소 의혹으로 고발 당해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일부 전, 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증축 면적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의혹이 있다며, 시민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무단증축을 적발하고도 8년여간 이행강제금을 단 한번도 부과하지 않은 분당구 건축과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 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인인 성남시민 김기태(48세, 분당구 정자동)씨는 7월31일 감사원에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지난달 (8월)5일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가 행정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집된 자료 등에 의하면, 수정구관내 그린벨트내 농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단증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한 체육시설에 대해, 수정구건축과에서는 무단건축(338㎡) 및 공작물설치(1,320㎡) 등의 위법행위로 2012년2월1일수정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수정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이미 한바가 있다.

 

2012년5월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제목으로 공문서를 통지하면서, 위법행위 내용으로서 무단형질 변경 및 무단용도 사용 면적을 1,690㎡으로 명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을 5천만원으로 통지하였음에도 2012년9월27일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의 제목으로 공문서를 통지하면서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3백5십5만원이었고, 위법행위 내용도 용도변경(전⇒무단형질 변경) 50㎡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수정구 관계 공무원들이 위법 면적을 고의로 축소하여 이행 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출장복명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수정구 건축과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었고,수정구 건축과장 정모씨는 일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축소 부과 한 잘못이 있다라고 김씨에게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구 궁내동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그리트)에 대해서도 행정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등에 의하면,분당구 건축과에서는 이미 불법건축물로 적발하여 2005년2월1일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무단증축)를 기재까지 하고,
2차례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하였음에도, 이후 2013년2월13일까지 8년여동안 이행강제금을 단 한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증축 면적이 약 240평방미터인데도,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수억원의 시 세외수입 감소를 불러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을 알고도 눈감아 주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향후 우리시 불법 건축물 단속시 건축법에 의거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일관성있고 투명하게 해야 할것이며,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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