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8-20 15:20 댓글 0

본문

성남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성남시가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이 회사는 8월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험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 단위 계약(2013년08월20일~2014년08월19일)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천500만 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천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