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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2> 본부장,관용차로 버젓이 골프연습장 출입과 출퇴근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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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4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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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2>본부장,관용차로 버젓이 골프연습장 출입과 출퇴근 일상화

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과 카풀 출퇴근 ‘대조’

              

 성남지역언론사 공동취재단이 기획보도한 <집중취재-1> 기사를 통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사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 재직중인 임원들 가운데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경우 관용차를 규정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돼 다른 임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성남도시신문, 분당신문, 성남일보, 스포츠성남(가나다순)> 공동취재단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5일까지 확인한 공단 임원들의 관용차 사용 실태를 종합해 보면, 공단의 3명 임원 가운데 대표자인 L이사장의 경우 유일하게 이사장 업무용차량인 55우7722호(K7)를 출퇴근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L이사장은 출퇴근시에는 자신의 중원구 소재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공단 직원의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는 ‘카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 결과 나타나면서, 다른 임원 2명의 상습적인 관용차를 이용한 출퇴근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단내 같은 임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직자로서 임직원행동강령 규정을 잘 지키는 등 처신을 제대로 하는 임원이 있는가 하면 공단의 최고위직중 하나로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외면한 채 업무용차량을 마치 개인의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이용하는 임원(본부장)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공단이 현재 이사장 부임 이후인 지난 2012년 7월 말 공단 관용차량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단 사업장의 현장방문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관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는 공단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이용을 합리화시키고 대외적인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부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규정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고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의 한 직원 A씨는 "직원들에게는 관용차를 절대 출퇴근에는 이용하지 말도록 엄하게 금지해놓고, 임원들 자신들의 경우만 현장방문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적으로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공단 직원들은 그게다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 임원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청렴을 요구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공단 본부장이라는 임원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반성해야 공단 운영이 직원들의 신뢰 속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직원 B씨도 “어쩐지 그동안 공단이 위치한 탄천운동장 체육회관 앞에는 거의 항상 두 대는 공단의 업무용차량이 있었는데 다른 한 대는 흰색 소나타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차량이 이사장의 카풀차량이었던 것 같다”며 “공단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은 스스로를 엄격하게 절제하는데, 다른 두명의 임원들은 현장방문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구실로 출퇴근시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공단 직원들에게는 청렴과 관련한 규정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로 자신들부터 먼저 양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단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인 L이사장은 공동취재단의 이번 기획취재와 관련한 확인 인터뷰에서 공단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이용에 대해 '공사를 구분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죄송스럽다'며 사과를 했으며,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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