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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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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1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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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성남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공포 (2013.7.16)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나선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납부해야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대시민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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