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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합, 시설공단 A임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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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3 1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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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합, 시설공단 A임원 검찰에 고발

“공기업 경영진 혈세낭비 소재가려  책임 묻겠다”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 산하 시설관리공잔 경영진의 부당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민연합(공동대표 한종훈외 2인)은 지난달 31일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A임원에 대해 인사잘못으로 인해 시민 세금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성남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창립된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구공바세모)이 올해 3월 명칭을 바꾸고 확대 개편된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성남시민연합은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의 통보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0월 당시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부임한 A임원은 이듬해 직원 승진 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규정을 위반한 채 해당 직원을 부당승진을 시켰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노조위원장이었던 해당 승진자의 경우 실정법 위반 사실로 인해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직급승진을 하는 등 인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승진 인사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공단 이사장직무대행자였던 A임원이 직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불문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공단의 인사규정에는 범법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고, 징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 통보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민연합 송모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내용대로라면 공단의 경우 인사규정을 위반한 ‘직원 부당승진’으로 인해 승급 수당 등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시민 세금이 지금까지 대략 800여만원 가량이 더 지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공단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돼 먼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당시 인사권을 행사한 이사장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 사무총장은 특히 "그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는 물론 그 산하기관의 부당 인사 등을 포함한 경영상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는 경우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댓가를 치루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들과 산하기관 경영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사무총장은"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낭비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제부터라도 성남시 예산의 주인인 시민들이 적극 나서 감시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성남시민연합의 기본입장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민연합의 전신인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구공바세모)은 지난해 5월 공단의 인사 파행 등 경영상 잘못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야기된다며, 남한산성유원지 등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길거리 주민서명식을 열어 모두 35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가운데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단의 신입직원 선발과정 의혹과 직원 인사 파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후 감사원이 공단에 감사반을 파견해 공익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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