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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협의회, 최윤길의장 직무행위는“100만 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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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10 1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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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협의회, 최윤길의장 직무행위는“100만 시민 기만”
 (새)이영희 대표 징계에 발끈...또다시 냉각기류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14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으나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성남시의회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윤리위(위원장 강한구)는 이영희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원들이 격론을 벌렸지만 결국 새누리당의원 4명이 퇴장하고 7명의 의원들이 징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징계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난 3월초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영희 의원에 대해 본회의중 정당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하는 등 의회의 불신초래와 예산 불성립에 따른 시민피해가 막대하다” 며 본회의장을 보이콧한  사유로 제기했었다.

 

하지만 본회의장 보이콧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시장이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기각한바 있어 시의회윤리위원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시민들로부터 시의원 자질론 시비와 함께 비아냥을 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영희 대표는 "성남시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부분이 기각된 마당에 정당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을 갖고 윤리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협의회 측에서 제기한  최윤길의장 불신임안과 강한구의원의 징계안은 최윤길의장의 결제 보류로 운영위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장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고무줄 잣대 직무행위라고 강력반발 했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최윤길의장은 무엇이 두려워 불신임안에 결제를 하지 못하냐”고 반문하고“떳떳하다면 의원들의 심판에 정정 당당히 임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일 오전 의장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윤길의장 외 양당대표와 함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만남을 가진바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곤욕스런 표정이다.

 

성남시 A모 직원은“ 성남시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는것은 부적절 하지만 이번 임시회도 순탄치 않을것같아 상당히 아쉬운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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