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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 “의회 보이콧 금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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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6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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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 “의회 보이콧 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새누리당협의회,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시장 전횡 막겠다.

 

성남시가 지난 3월11일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집단 등원 거부에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시의원 3명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5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는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신청의 실질적 당사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관 소송인데 보이콧 금지는 법률이 정한 기관 소송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보이콧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과다, 단체장의 횡포와 의회를 무시한 행위, 이 번까지 수차례 소송하여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은 이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언론플레이와 꼼수로 새누리당을 탄압해온 이재명시장,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시와 시민을 위한 강력한 견제감시를 통하여 단체장의 전횡을 막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새누리당협의회 이덕수간사도 “이재명시장의 묻지마식 소송은 시민혈세로 변호사 배불리는 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판결은 이재명시장의 종북세력 발언과 관련 성남시가 정미홍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도 주체의 성격이 비슷해서 향후 소송주체를 놓고 혈세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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