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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설관리공단 A임원, 또 검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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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6 1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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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설관리공단 A임원, 또 검찰에 피소
공단노조 관계자, 실정법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A임원이 이중 취업 의혹과 관련, 지난 30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 관계자 명의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A임원이 산하기관에 취업할 당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관련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 대표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말경 해당 주식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공기업 대표의 승인 없이는 다른 회사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장에 첨부된 해당 (주)S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S회사는 지난 2005년 6월 설립된 가운데,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개발 등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및 통합시스템 개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 현황으로는 A임원을 이사와 J씨를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발인측은 A임원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용될 때부터 해당 주식회사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은 채 아무도 모르게 유지한 것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있다고 주장하고해당 (주)S회사의 매출액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S회사의 사업 목적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 회사와 해당 산하기관과 성남시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추진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A임원은 이전에도 이중 취업 의혹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허위 이력사항 기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피소돼 현재 항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일었던 전력이 있어 이번 검찰의 고발장 제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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