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이전 놓고 이재명시장과 김태년의원 '대립'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법조단지 이전 놓고 이재명시장과 김태년의원 '대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4-30 14:32

본문



법조단지 이전 놓고 이재명시장과 김태년의원 '대립'
김태년의원, 성남시 일방적 법조단지 이전발표에 강력반발

 

‘법원․검찰청사 건립과 관련해 1공단 이전안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문구만 얼핏 보면 시민단체 성명서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문구는 몇일전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이 3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이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이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단대동 소재 현 부지 신축안 (기존부지+여성문화회관 활용)이 공식입장이고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재차 입장을 강조했다.

 

또 김의원은‘현재 성남지청과 성남시와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중이었고, TF 논의에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성급히 법원․검찰청사의 1공단 이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고 반발했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지난 24일 한승훈 대변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검찰청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또  성남시는“최근 법조단지 이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 운영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성남시가 법원․검찰청사 문제를 공동TF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일방적 입장 발표가 계속된다면, 법원․검찰청사 이전안과 관련 어떠한 예산조치 및 행정절차 추진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성남시 발표와는 대조를 이뤄 향후 법조단지 이전을 두고 성남시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성남시 새누리당협의회 신영수.신상진 두 위원장은 성남시 이전발표에 대해 시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