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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협의회, “최윤길의장은 석고대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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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2 17: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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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협의회, “최윤길의장은 석고대죄 하라”
의장 불신임안과 윤창근 (민)대표 징계안 보류는 ‘직권남용’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길의장이 본인의 불신임안과 윤창근 민주당 대표의원의 징계안이 반려, 보류한 것은 ‘직무능력을 의심케 하고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즉시결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의 징계 법률 준용 여부’에 대해 관계 법안인 지방공무원법 제 73조를 근거로 반론를 펼쳤는데 ‘정무직 의원은 지방자치법(다른 법률)이 제정돼 있는 바, 동법에는 반려나 보류를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 보류한 것은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며 법령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시의회 전체 위상과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서 책임을 지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 전문-

 

의장은 끼워 맞추기식 억지주장 중단하고 정정 당당히 의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가결시 불법적 의사진행 의혹이 있는 최윤길의장 불신임안, 자당 의원들에게 미리 받아둔 서명용지에 제목을 써서 임의로 사무국에 제출한 의혹과 다수의 문제가 있는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최윤길 의장은 요건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일을 검토만 하더니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재 접수 된 2건의 안을 약 13일간 검토하더니 각 3월 26일, 27일 반려와 보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심히 유감이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요지는 각 2건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경력직공무원의 징계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끼워 맞추기식 억지주장이며, 성남시의회 행정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조롱꺼리로 만든 법리해석입니다.

의원 각 16인, 10인이 제출한 안이 성남지청의 조사내용과 같다하여 지방공무 원법 제73조, 제73조의 3규정에 의거 시의원도 정무직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징계 조문에 해당한다는 억지 논리로 각 안을 반려 /보류한 바, 근거로 제시한 제73조의 3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동법 3조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무직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무직 의원은 다른 법률/그 밖에 법률 즉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는바, 동법에는 반려나 보류를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보류한 것은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며 법령위반인 것 입니다.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징계 담당관에게 3월27일, 28일 확인한 바, 반론 부분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고 의원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적용 않 되며, 징계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과 기관자체(지방자치법,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징계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의장은 자신과 민주당 대표가 관련있는 안을 공정하지 않게 13일 간 검토하고 전례에 비해 늦게 반려/보류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지방자치법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지방공무원법(징계)을 억지로 적용하여 의원과 시민을 기만하려 한 것은 의장으로서 직무능력을 의심케 하고 중립의무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시의회 전체 위상과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서 책임을 지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보류 건, 김재노 위원장이 sbs, sbs-i, 성남투데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모두 받아들어져 명예훼손 건으로 밝혀진 만큼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도 즉시 결재하여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성남시의회 행정의 신뢰와 권위를 지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성남시의회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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