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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조단지 1공단 부지에 안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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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0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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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조단지 1공단 부지에 안착하나
성남시,구도심 공동화 우려 전면 공원화 재검토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이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성남법조단지를 1공단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며 시민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의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우려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도 고심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성남지원·지청이 1공단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어려울 경우 구미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 “1공단 전면공원화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전격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은 최근 문제화된 성남 법조단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 “도시의 균형발전 및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남법원·검찰청사가 본 시가지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만간 성남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성남법원·검찰청사가 1공단으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대동 현부지 및 구미동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의 자족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도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성남시도 구도심에 있는 성남법조단지가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하도록 손놓고 구경만 하기에는 구도심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8만4천㎡)를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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